○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
→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이어야 한다.
· 식품 내에 함유량이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영양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값
(1) 100g(mL)당 25mg 미만의 나트륨: +5mg 미만
(2) 100g(mL)당 2.5g 미만의 당류: +0.5g 미만
(3) 100g(mL)당 4g 미만의 포화지방: +0.8g 미만
(4) 100g(mL)당 25mg 미만의 콜레스테롤: +5mg 미만
·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필수지방산(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실제 측정값이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성분규격을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량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나) 축산물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식품위생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량 이하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4)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가)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식품 내에 함유량이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영양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값과 같다.
(1) 100g(mL)당 25mg 미만의 나트륨: +5mg 미만
(2) 100g(mL)당 2.5g 미만의 당류: +0.5g 미만
(3) 100g(mL)당 4g 미만의 포화지방: +0.8g 미만
(4) 100g(mL)당 25mg 미만의 콜레스테롤: +5mg 미만
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필수지방산(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량 이하이어야 한다.
마) 실제 측정값이 가) 부터 라)까지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 측정값이 2)나)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성분규격을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량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나) 축산물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