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강조 표시기준
관련 법령 자료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대분류 | 식품 | 검체 |
|---|---|---|
열량 | 저 |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 |
나트륨/소금(염) | 저 |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 |
당류 | 저 |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2.5g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 |
지방 | 저 |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 |
트랜스지방 | 저 |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
포화지방 | 저 |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 |
콜레스테롤 | 저 |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
무 |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 |
식이섬유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
고 또는 풍부 |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 |
단백질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
고 또는 풍부 |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 |
비타민 또는 무기질 | 함유 또는 급원 |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
고 또는 풍부 |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
나)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 사용
(1)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3) (2)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감소, 라이트, 낮춘, 줄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함유”의
기준값보다 커야 한다.
(4)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과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 다만, 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제외)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젤리․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4)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과일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5)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라) 다음의 (1)부터 (3)까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가) (1) 및 (2)에 따른 나트륨/소금(염)의 “무” 강조표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염 제품이 아님” 또는“나트륨 함유 제품임”을
해당 강조표시 근처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마) 가) (1) 및 (2)에 따른 ‘무당’, 다)에 따른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1) 감미료(감미료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당알코올인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가) (1) 및 (2) 중 ‘저열량’ 또는 나) (1)부터 (3)에 따른 ‘열량 감소’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있는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를 대신하여 ‘저열량 제품이 아님’ 또는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을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3)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2회 이상 반복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가장 큰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 (2)를 표시해야 하며, 그 외의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는 (1), (2)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