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주의사항 표시
○ 식품, 축산물
→ 냉동제품 :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
*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
→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 :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 :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
→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 :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 함께 표시
* 다만,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등의 표시
→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 :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을 표시
→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 :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건강기능식품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 :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 :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표시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 :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 다만, 정보표시면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의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이상 사례 신고는 1577-2488”의 표시
관련 법령 자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