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
→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이어야 한다.
· 식품 내에 함유량이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영양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값
(1) 100g(mL)당 25mg 미만의 나트륨: +5mg 미만
(2) 100g(mL)당 2.5g 미만의 당류: +0.5g 미만
(3) 100g(mL)당 4g 미만의 포화지방: +0.8g 미만
(4) 100g(mL)당 25mg 미만의 콜레스테롤: +5mg 미만
·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필수지방산(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실제 측정값이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성분규격을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량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나) 축산물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식품위생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량 이하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