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를 사용하였지만 “무당”과 같은 강조표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고시에 따라 ‘감미료 함유’와 같은 표시를 해야하나요?
아니요. ‘무당’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주표시면에 ‘감미료 함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
(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강조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되는 고시에서 소비자가 감미료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과 용도(감미료)를 함께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대상을 아스파탐 등 5종에서
주용도 감미료인 모든 식품첨가물(22종)로 확대되었으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에 식품첨가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예시) 감초추출물(감미료), 네오팜(감미료)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