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규정
61조(안전성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 ①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 ②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①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 ②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 ③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98조(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 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
- ②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등
- ③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