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잔류농약(농산물 안전성 검사) 검사결과 부적합시 조치
부적합품 처리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1 단계 ]
-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초과사실 및 당해 농산물의 처리방법·처리기한을 정하여 해당 농가에 고지
- 고지한 처리방법에 따라 생산자 스스로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 조치
- 잔류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진단하여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재발방지
▶ 처리방법
- 출하연기 : 당해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 후에 식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연기)
- 용도전환 : 당해 유해물질의 분해·소실되는 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용, 종자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폐 기 : 출하연기, 용도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 2 단계 ]
- 생산자 스스로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 생산단계 농산물 (식약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적용) : 직접 고발
-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식약처 고시 잔류허용기준 적용)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요청
-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후작물 조사 또는 익년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관리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생산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벌칙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