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①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②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③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98조(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1 단계 ]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초과사실 및 당해 농산물의 처리방법·처리기한을 정하여 해당 농가에 고지
고지한 처리방법에 따라 생산자 스스로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 조치
잔류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진단하여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재발방지
▶ 처리방법
출하연기 : 당해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 후에 식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연기)
용도전환 : 당해 유해물질의 분해·소실되는 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용, 종자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 기 : 출하연기, 용도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 2 단계 ]
생산자 스스로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생산단계 농산물 (식약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적용) : 직접 고발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식약처 고시 잔류허용기준 적용)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요청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후작물 조사 또는 익년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관리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생산자는 어떻게 되나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이 용량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위해가 없는 용량을 말합니다.(단위 : mg/kg bw/day)
예) 스트렙토마이신 이라는 항생제의 ADI 는 0~0.05 mg/kg bw/day -> 사람이 매일 그리고 평생 동안 몸무게 kg당 0.05 mg 의 스트렙토마이신을 섭취하여도 위해가 없다는 의미 입니다. 60kg의 사람이라면 3.0mg까지 (*ADI x 몸무게) 섭취하여도 인체에 위해 영향은 없음을 의미.
TMDI: 이론적 일일 최대섭취량 ( 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 TMDI )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질 식품의 잔류허용기준량에 각 식품의 섭취량을 곱한 양을 모두 합한 양.
이는 기준이 정해진 모든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양 만큼 잔류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해당 식품을 매일 먹는 경우 섭취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양으로 현실성이 낮은 극단적인 가정이므로‘이론적 일일 최대섭취량’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