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동물용의약품안전관리) 잔류허용 위반시 처벌
위반시 처리
유통 중인 축·수산물 가공업자는 위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 폐기
[2차]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3차] 영업정지 3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행정처분
위반농가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어 출하 시 마다 규제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통 중인 축·수산물 가공업자는 위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 폐기
[2차]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3차] 영업정지 3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행정처분
위반농가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어 출하 시 마다 규제검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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