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가. 식품의 권장소비기한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나.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식품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과자류 - 과자 - 비스킷)
2) 성상 (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 (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라.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3. 축산물
가.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축산물의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식육가공품 - 분쇄가공육제품 - 햄버거패티)
2) 성상 (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 (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축산물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관련 조합, 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