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1. 축산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1 | 아이스크림류 | 모든유형(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1월 1회 이상 |
2 | 아이스크림믹스류 | 모든유형(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 1월 1회 이상 |
3 | 동물성유지류 | 모든유형(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 1월 1회 이상 |
4 | 햄류 | 모든유형(햄, 생햄, 프레스햄) | 1월 1회 이상 |
5 | 소시지류 | 모든유형(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 1월 1회 이상 |
6 | 베이컨류 | 베이컨류 | 1월 1회 이상 |
7 | 전조저장육류 | 건조저장육류 | 1월 1회 이상 |
8 | 양념육류 | 모든유형(양념육,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케이싱) | 1월 1회 이상 |
9 | 포장육 | 분쇄제품에 한함 | 1월 1회 이상 |
10 | 식육추출가공품 | 식육추출가공품 | 1월 1회 이상 |
11 | 간편조리세트 | 식육간편조리세트 | 1월 1회 이상 |
12 | 알가공품 | 모든유형(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 1월 1회 이상 |
13 | 우유류 | 모든유형(우유, 환원유) | 1월 1회 이상 |
14 | 가공유류 | 모든유형(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 1월 1회 이상 |
15 | 산양유 | 산양유 | 1월 1회 이상 |
16 | 발효유류 | 모든유형(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 1월 1회 이상 |
17 | 버터유 | 버터유 | 1월 1회 이상 |
18 | 농축유류 | 모든유형(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 1월 1회 이상 |
19 | 유크림류 | 모든유형(유크림, 가공유크림) | 1월 1회 이상 |
20 | 버터류 | 모든유형(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 1월 1회 이상 |
21 | 치즈류 | 모든유형(치즈, 가공치즈) | 1월 1회 이상 |
22 | 분유류 | 모든유형(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 1월 1회 이상 |
23 | 유청류 | 모든유형(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 1월 1회 이상 |
24 | 유당 | 유당 | 1월 1회 이상 |
25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1월 1회 이상 |
26 | 조제유류 | 모든유형(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 1월 1회 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이상 |
27 | 유가공품 |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경우만 * 유가공품 : 우유류(우유, 환원유),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류(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치즈,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류,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2월 1회 이상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 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하단 * 참조)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6]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기타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